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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장 총칙
  • 제1조(명칭)
    이 법인은 “사단법인 한국대드론산업협회”(이하 "협회"라 한다)라 한다. 영문은 “Korea Anti Drone Industry Association”(약칭 : KADIA/카디아)으로 표기한다.
  • 제2조(소재지)
    협회의 주사무소는 경기도에 두며, 필요에 따라 국내, 국외에 지부를 둘 수 있다.
  • 제3조(목적)
    협회는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산업의 융·복합적인 성격에 관련된 여러 협회 및 학회와의 학문연구 연계는 물론 산업계, 학계, 학회, 연구기관, 정부기관이 유기적으로 협력하여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산업의 중흥을 위한 학문적·기술적 발전 및 보급에 기여하고 국내 및 국제 정책 발전 및 동향 연구 등으로 정보통신산업의 제반 문제에 대한 해결책을 연구하여 제시함으로써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산업의 다양한 기술 발전에 따른 체계적인 대응으로 국제 경쟁력을 갖추고 세계를 선도 하는 데 이바지함을 목적으로 한다.
  • 제4조(사업)
    협회는 제3조의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다음 사업을 수행한다.
    ① 드론/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시스템 교육
    ② 드론조종사 경력자 관리
    ③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시스템 경력자 관리
    ④ 드론/드론 시스템 설계 및 감리
    ⑤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시스템 설계 및 감리
    ⑥ UTM/UAM/ATM 시스템 교육
    ⑦ UTM/UAM/ATM 경력자 관리
    ⑧ UTM/UAM/ATM 설계 및 감리
    ⑨ AI/AR/VR/메타버스 시스템 교육 
    ⑩ AI/AR/VR/메타버스 시스템 경력자 관리
    ⑪ AI/AR/VR/메타버스 시스템 설계 및 감리
    ⑫ 드론/드론 시스템,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시스템, UTM/UAM/ATM, AI/AR/VR/메타버스 소프트웨어 관리(인증)
    ⑬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산업과 관련한 각종 학술 발표회, 포럼, 강연회 등의 개최
    ⑭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산업에 관한 조사 및 연구  
    ⑮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산업에 관한 지식 및 기술 보급 
    ⑯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산업 발전을 위한 민·관·군, 산·학·연 상호 협조 및 정보 교환
    ⑰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산업에 관한 표준화 및 규격제정에 관한 연구 
    ⑱ 국내외 타 협회 및 학회와의 학술 교류 및 기술 협력 
    ⑲ 협회지, 회보 및 연구서적 등의 발간 
    ⑳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산업에 관련된 연구용역, 전문가적 자문, 교육훈련 및 연관 산업 발전의 활성화를 위한 사업의 수행  
    ㉑ 기타 협회 목적 달성에 필요한 사업
  • 제5조(자문위원 선임)
    협회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통하여 자문위원을 선임할 수 있다.
  • 제6조(위원회 및 분과위원회의 설치)
    ① 협회는 제4조 각 호의 사업을 효율적으로 수행하기 위하여 필요시 이사회의 의결에 따라 운영위원회, 편집위원회, 학술위원회 등 위원회를 설치할 수 있다.
    ② 협회는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산업의 제반 문제를 효율적으로 다루기 위하여 이사회 의결에 따라 대드론(Anti Drone, Counter UAS) 산업의 각 분야별로 분과위원회를 둘 수 있다.
  • 제7조(협회의 운영)
    협회는 회원의 의사를 존중하고 수렴하며 다수결에 의한 민주적 운영을 지향한다.
  • 제2장 회원
  • 제8조(회원의 자격)
    협회의 회원은 협회의 목적에 찬동하고 별지목록 1에 가입신청서를 제출한 개인 또는 단체로 하며, 회원 구분은 기관/단체/기업/개인 회원으로 하되 회원 자격의 세부 사항은 이사회가 별도로 정한다.
  • 제9조(회원의 권리)
    ① 회원은 협회의 임원 선거권 및 피 선거권을 가지며 총회에 참석하여 협회의 활동에 관한 의견을 제안하고 의결에 참여할 권한을 가진다. 다만, 기관/단체 회원은 대표자 1인을 선출하여 그 대표자를 통하여 권리를 행사한다.
    ② 회원은 협회의 각종 소식지, 학회지, 도서 등 각종 간행물을 열람하거나 제공 받을 수 있다.
  • 제10조(회원의 의무)
    회원은 다음 각 호의 의무를 가진다.
    ① 협회의 정관 및 제 규정의 준수
    ② 총회 및 이사회의 결의사항 이행
    ③ 회비 및 제 부담금의 납부
  • 제11조(회비)
    ① 협회는 회원의 가입 형태에 따라 회비를 차등 납부하게 할 수 있다.
    ② 각종 회비의 종류 및 액수는 이사회에서 정하는 바에 따른다.
  • 제12조(회원의 탈퇴 및 제명)
    ① 회원이 탈퇴하고자 할 때에는 이사회에서 정한 소정의 절차에 따라 탈퇴원을 제출하여야 하며, 탈퇴하는 회원에 대하여는 이미 납부한 가입비 및 연회비는 반환하지 아니한다.
    ② 회원이 다음 각호의 사유에 해당될 경우에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제명할 수 있다.
      1. 협회의 명예를 손상시키고 목적수행에 지장을 초래한 경우
      2. 1년 이상 회원의 의무를 준수하지 않는 자
  • 제13조(회원의 상벌)
    ① 협회의 회원으로서 협회의 발전에 기여한 자에 대하여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포상할 수 있다.
    ② 협회의 회원으로서 협회의 목적에 위배되는 행위 또는 명예와 위신에 손상을 가져오는 행위를 하거나 제10조의 의무를 이행하지 아니한 자에 대하여는 이사회 또는 총회의 의결을 거쳐 회장이 제명 견책 등의 징계를 할 수 있다.
  • 제3장 임원
  • 제14조(임원)
    협회는 다음의 임원을 둔다.
    ① 회   장 : 1인
    ② 부회장 : 1인 이상 5인 이내
    ③ 이   사 : 30인 이내(회장, 부회장을 포함한다)
    ④ 감   사 : 2인 이내
  • 제15조(임원의 선임)
    ① 협회의 임원은 총회에서 선출한다.
    ② 회장은 협회의 통상적인 업무를 위하여 부회장 중에서 수석부회장을 임명한다. 
    ③ 임원의 보선은 결원이 발생한 날로부터 2개월 이내로 하여야 한다.
    ④ 새로운 임원의 선출은 임기만료 2개월전까지 하여야 한다.
  • 제16조(임원의 해임)
    임원이 다음 각호의 1에 해당하는 행위를 한 때에는 총회의 의결을 거쳐 해임할 수 있다.
    1. 협회의 목적에 위배되는 행위와 품행에 어긋나는 행위
    2. 임원 간의 분쟁 · 회계 부정 또는 현저한 부당행위
    3. 협회의 업무를 방해하는 행위
  • 제17조(임원의 결격사유)
    다음 각 호 중 1에 해당하는 자는 임원이 될 수 없다.
    1. 피성년후견 또는 한정후견이 개시된 자
    2. 파산자로서 복권이 되지 아니한 자
    3. 법원의 판결 또는 다른 것에 의하여 자격이 상실 또는 정지된 자
    4. 금고 이상의 실형의 선고를 받고 그 집행이 종료(집행이 종료된 것으로 보는 경우를 포함한다)되거나 집행이 면제된 날부터 3년이 경과되지 아니한 자
    5. 금고 이상의 형의 집행유예선고를 받고 그 유예기간 중에 있는 자
  • 제18조(임원의 임기)
    ① 임원의 임기는 2년으로 하고 중임할 수 있다.
    ② 보선에 의하여 선임된 임원의 임기는 전임자의 잔여기간으로 한다.
  • 제19조(임원의 직무)
    ① 회장은 협회를 대표하고 업무를 총괄하며 총회 및 이사회의 의장이 된다. 
    ② 수석부회장은 회장을 보좌하며, 회장 유고 시 회장의 직무를 대행하고, 수석부회장이 유고시에는 부회장 중 연장자순으로 회장의 직무를 대행한다.
    ③ 이사는 이사회를 통하여 협회의 사항을 심의, 의결하며, 이사회 또는 회장으로부터 위임받은 사항을 처리한다.
    ④ 감사는 일반회계 및 운영에 대해 감사하며 부정 또는 부당한 점이 있을 경우 이사회에 시정을 요구하고 그 보고를 위하여 이사회 또는 총회의 소집을 요구할 수 있다.
  • 제3장 총회
  • 제20조(총회)
    ① 총회는 협회의 최고 의결기관이며, 회원으로 구성한다. 
    ② 총회는 정기총회와 임시총회로 구분하면, 회장이 이를 소집한다. 
    ③ 정기총회는 매년 1회 회계연도 종료 후 2개월 이내에 소집한다.
    ④ 임시총회는 다음 각 호의 사유가 있을 때 회장이 소집한다. 
     1. 회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할 때
     2. 감사에 의하여 시정 요구 및 보고가 필요할 때
     3. 재적 이사 1/3 이상이 회의의 목적을 제시하여 소집을 요구하는 때
    ⑤ 회장은 총회의 안건, 일시, 장소 등을 명기하여 회의 개최 7일 전까지 서면 통지하여야 한다.
  • 제21조(총회의 의결사항)
    총회는 다음 사항을 심의, 의결한다.
    ① 임원의 선출과 해임
    ② 협회의 해산 및 정관 변경에 관한 사항
    ③ 사업계획의 승인
    ④ 예산 및 결산의 승인
    ⑤ 기본재산의 취득, 처분 및 자금 차입에 관한 사항
    ⑥ 기타 협회의 발전 과제에 관한 사항 심의
  • 제22조(의결정족수)
    ① 총회는 재적 회원 과반수의 출석으로 개회되며, 출석회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    ② 총회 의결권은 참석하는 다른 회원에게 서면으로 위임할 수 있다. 이 경우 위임장은 총회 개시 전까지 의장에게 제출하여야 한다.
  • 제23조(회의록)
    총회 의사 진행 경과와 결과는 회의록으로 작성해야 하며 의장과 참여 이사가 기명 날인한다.
  • 제4장 이사회
  • 제24조(이사회의 구성)
    ① 이사회는 협회의 이사로 구성한다.
    ② 이사회는 협회의 사업을 수행하고 총회에서 결의한 사항을 집행한다.
  • 제25조(이사회의 소집)
    ① 이사회는 정기이사회 및 임시이사회로 구분한다.
    ② 정기이사회는 분기 1회 회장이 소집하며 임시이사회는 회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하거나, 감사 또는 재적 이사 1/3 이상의 요청이 있을 때 소집한다. 
    ③ 이사회 소집은 회장이 회의 안건, 일시, 장소 등을 명기하여 회의개최 7일전까지 문서로 각 이사 및 감사에게 통지하여야 한다. 다만, 긴급하다고 인정되는 정당한 사유가 있을 때는 그러하지 아니한다.
  • 제26조(의결정족수)
    ① 이사회는 재적 이사 과반수의 출석으로 개회하고 출석 이사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 
    ② 이사회의 의결권은 위임할 수 없다
  • 제27조(이사회의 의결사항)
    이사회는 다음 사항을 심의, 의결한다.
    ① 총회에 상정할 의안의 심의
    ② 사업계획의 수립과 예산 및 결산에 관한 사항
    ③ 임원 선임과 보선에 관한 사항
    ④ 지부 및 분회 설치에 관한 사항
    ⑤ 위원회 및 분과위원회의 설치에 관한 사항
    ⑥ 제 규정의 제정, 개정 및 폐지에 관한 사항
    ⑦ 정관의 규정에 의하여 그 권한에 속하는 사항
    ⑧ 기타 중요사항
  • 제28조(서면결의)
    ① 회장은 이사회에 부의할 사항 중 경미한 사항 또는 긴급을 요하는 사항에 관하여는 이를 서면으로 의결할 수 있다. 이 경우에 회장은 그 결과를 차기 이사회에 보고하여야 한다.
    ② 제1항의 서면결의 사항에 대하여 재적 이사 과반수가 이사회에 부의할 것을 요구하는 때에는 회장은 이에 따라야 한다.
  • 제29조(회의록)
    이사회 의사 진행 경과와 결과는 회의록으로 작성해야 하며 의장과 참여 이사가 기명 날인한다.
  • 제6장 재정
  • 제30조(재정)
    협회의 재산은 기본재산과 보통재산으로 구분한다
    ① 기본재산은 이 법인 설립 당시 기본재산으로 출연한 재산과 이사회에서 기본재산으로 편입할 것을 의결한 재산으로 하며 정관의 별지목록 2로 관리하여야 한다.
    ② 보통재산은 그 이외의 재산으로 한다
    ③ 본회 경비의 회계는 별도 규정으로 정한다.
    ④ 기본재산의 목록이나 평가액에 변동이 있을때는 지체없이 별지목록 2를 변경하여 정관변경 절차를 밟아야 한다.
  • 제31조(수입금)
    협회의 수입금은 회원의 회비, 특별회비, 수익사업으로 취득한 수익금, 후원금 및 기타의 수입으로 한다.
  • 제32조(출자 및 융자)
    협회의 목적사업을 위해 총회 결의로 외부단체의 출자나 융자를 받을 수 있다.
  • 제33조(세계 잉여금)
    협회의 매 회계연도 결산잉여금은 차입금 상환 또는 다음 회계연도에 이월 사용하는 것을 제외하고는 이를 기본재산에 편입하거나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협회의 목적사업에 사용한다.
  • 제34조(회계연도 및 보고)
    ① 회계연도는 정부의 회계연도에 준한다.
    ② 감사는 회계연도 종료 후 2개월 이내에 전년도 사업실적서 및 수지결산서를 작성하여 이사회 의결을 거쳐 총회에 보고 후 주무관청에 제출하여야 한다.
  • 제35조(임원의 보수)
    협회의 통상적인 업무를 수행하는 수석부회장에게는 보수를 지급할 수 있으나 기타 임원에 대해서는 보수를 지급하지 아니한다. 다만, 업무수행에 필요한 실비는 지급할 수 있다.
  • 제4장 사무국
  • 제36조(사무국의 설치 등)
    ① 협회는 협회의 원활한 운영과 업무수행을 위하여 사무국을 둘 수 있으며, 수석부회장이 사무국의 업무를 관리한다. 
    ② 사무국의 운영에 관한 규정과 관리 방법은 이사회의 의결에 따라 별도로 정한다.
  • 제5장 수익사업
  • 제37조(수익사업)
    ① 협회는 제3조의 목적과 제4조의 사업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때에는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그 본질에 반하지 않는 범위내에서 수익사업을 할 수 있으며 이를 시행 할 때에는 매년 그 결과를 이사회에 보고한다.
    ② 제1항의 수익사업을 경영하기 위하여 회장은 이사회의 의결을 거쳐 수익사업 부서의 사업 종류별로 관리자 또는 책임자를 임명한다.
    ③ 수익사업은 목적사업과 분리하여 운영한다.
  • 제38조(수익사업의 기금 관리)
    수익사업에 의한 이익금은 협회의 목적사업에 충당하거나 이사회의 결의에 따라 특정한 기금으로 적립해야 하고 기타 다른 용도로 일체 사용할 수 없다.
  • 제6장 보칙
  • 제39조(정관변경)
    협회의 정관을 변경하고자 할 때에는 총회에서 재적회원 3분의 2 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하고, 주무관청의 허가를 받아야 한다.
  • 제40조(해산)
    협회를 해산하고자 할 때에는 총회에서 재적회원 4분의 3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  • 제41조(잔여재산의 귀속)
    협회를 해산하는 경우 잔여재산은 총회의 의결을 거쳐 다른 사회적 기업 또는 공익단체에 기부한다.
  • 제42조(운영규정)
    이 정관 규정 이외에 협회의 운영에 필요한 사항은 이사회 의결로 별도의 규정을 두어 정한다.
  • 부칙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이 정관은 주무관청의 허가를 받아 법원에 등기를 한 날부터 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조치)
    이 정관 시행당시 법인설립을 위하여 발기인 등이 행한 행위는 이 정관에 의하여 행한 것으로 본다.
  • 제3조(설립자의 기명날인)
    협회를 설립하기 위하여 이 정관을 작성하고 설립자 전원이 이에 기명 날인 한다.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  사      양  병  희  (인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  사      최  춘 화   (인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  사      장  병  철  (인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감  사      김  영  훈  (인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감  사      조  두  형  (인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  사      김  병  선  (인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  사      이  상  철  (인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  사      신  재  식  (인)

    2022 년 12 월 7 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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